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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철도시설공단, ‘중부내륙선’ 4공구 KCC건설 현장 ‘폐기물’ 매립 방조(매일일보, 11.07)

11월 7일(수) 매일일보에서 보도한 <철도시설공단, ‘중부내륙선’ 4공구 KCC건설 현장 ‘폐기물’ 매립 방조>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제 4공구 터널공사 시행 중 발생한 숏크리트 잔해물 중 일부를 토사와 함께 섞어 인근 야적장과 사업장에 매립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철도공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터널굴착공사에서 발생한 숏크리트 반발재에 대해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전량처리하고 있음. ㅇ 특히, 터널굴착공사 시공 중 떨어지는 숏크리트는 바닥에 천막을 설치 및 수거하여 폐기물 전문 업체에서 폐기물로 처리토록하고 있음. ㅇ 또한, 숏크리트 시공 이후에는 숏크리트 덩어리나 강섬유를 인력으로 일일이 수거하고, 암버럭에 섞여 있을 수 있는 숏크리트 덩어리나 강섬유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거하고 있음. □ <발주처와 건설사는 “터널공사 공법상 혼합 폐기물 잔해 수거가 힘들다”며, “토사와 섞어서 사업장에 매립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터널굴착공사 시공 중·이후에도 폐 숏크리트를 여러 단계에 걸쳐 수거를 하고 있음. 다만 시공이후 극히 소량의 강섬유 및 숏크리트 수거 작업은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암버럭에 섞여 있을 수 있음. 이를 토사와 섞어서 사업장에 매립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위 사례와 유사한 대법원 2012도 16157 판례에 따르면, 공사 중 발생한 미량의 폐 숏크리트는 고의로 매립한 것은 아니고, 공법의 특성상 완벽한 분리선별이 어려워 무죄 선고된 바 있음. □ 우리공단은 앞으로 철도건설현장의 환경오염 의혹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관계자에게 보다 철저한 현장관리를 요구하고, 공단차원에서도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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