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철도공단, 일반철도에 고속철도 수준의 안전설비 설치기준 도입!
철도공단, 일반철도에 고속철도 수준의 안전설비 설치기준 도입!
- 고속철도에만 설치하던 철도안전설비 9종 일반철도에 적용해 안전 강화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철도 유지보수자의 안전을 위해 일반철도 전체 노선에 고속철도 수준의 철도안전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올해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지진계측설비, 기상검지장치 등 철도안전설비 9종은 고속철도에만 적용되었으나, 일반철도에도 최고속도250km/h의 열차가 도입되는 등 고속화가 계획되어 있어 철도안전설비 설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다.
○ 따라서, 고속철도에만 적용하던 철도안전설비 9종을 일반철도에 도입 및 노선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설비 적용기준 마련을 위해 공단은 10월 10일(수)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안전설비 설치 기준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철도공단 박민주 기술본부장은 “일반철도에 고속철도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 유지보수자의 안전사고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산 철도안전설비 도입으로 사업비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