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무너지고 갈라지고”...철도 공사로 피해(KBS포항 등, 10.01)
10월 01일(월) KBS포항, KBS대구에서 보도한 <“무너지고 갈라지고”...철도 공사로 피해> 방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주택에 균열발생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민원인 주장에 의한 피해상황에 대해 ’16년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하였으나, 균열 및 소음에 대한 기준을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기각된바 있어 공사로 인한 균열이 아닌 것으로 판결되었음.
ㅇ 또한, 민원인은 지난 ’17년 3월 20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조사결과에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 11월 17일 민원인이 조정신청을 자진 철회하였음.
ㅇ 법원 판결과 조정 자진철회에도 피해주장이 계속되어, 철도공단은 올해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진단용역 진단결과 공사용 차량 통행 시 소음·진동은 각각 56.3∼63.8dB(A), 0.022∼0.054cm/sec로 법적 기준치 이내이며, 건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
※ 소음·진동의 법적 기준치 : 소음(65.0dB(A)), 진동(0.3cm/sec)
※ 민원인의 건물은 철도계획노선에서 33.93m 떨어져 있음.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민원인의 건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