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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 철도공단, 감리배치기준 개선으로 안전관리 강화

철도공단, 감리배치기준 개선으로 안전관리 강화 - 철도분야 전기개량공사 소규모 현장에도 감독자 상주한다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열차운행선 상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전기개량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감리원을 추가 투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전동차와 각종 신호설비 등 편의시설에 전력을 공급하여 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효율화를 돕는 철도분야 전기설비들은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항상 작동되고 있어 이들을 개량하기 위한 공사는 열차운행이 종료된 야간에만 시행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 이에 공단은 열차운행선 야간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수에 대한 최소 배치 기준 및 감리원 추가투입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도 개선했다. □ 공단은 개량공사가 신설공사에 비하여 감독자의 업무가 조금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많은 업무량만큼 상주 감리원을 늘리고 배치 비율을 상향 조정(비상주 감리원 대비)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현실화하였다. ○ 이에 따라 야간에 감독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는 적정한 휴무시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교대근무도 가능해져 근무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공사 현장에 감리원의 공백이 사라짐으로써 안전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상주 감리원 수 증원(약 59%)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철도공단 장형식 시설개량처장은 “전기개량공사 감리 최소배치 기준이 근본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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