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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 철도공단, 불공정 거래 근절·예방 위한 사례 중심 교육 시행

철도공단, 불공정 거래 근절·예방 위한 사례 중심 교육 시행 - 공사 관리관 · 계약 담당자 갑질 행위 근절과 공정거래 의식 강화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지금까지 철도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거나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 사례 중심의 법무교육을 본사 및 전 지역본부에서 9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철도공단은 철도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지연보상금 미지급 등을 예방하고, 협력업체와 접점에 있는 공사 관리관 및 계약 담당직원들의 갑질 행위 근절과 공정거래의식을 강화하고자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 ○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 법률체계와 주요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사례 등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한편, 철도공단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이 직접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정경제활성화 추진단을 조직해 총 3개의 전략과제와 49개의 세부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사례집을 제작, 현장에 배포하여 직원들의 업무지침으로 활용 중이다. □ 철도공단 구창서 법무처장은 “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시행으로 직원들의 공정거래 의식이 강화되어 철도건설현장에서 불공정 거래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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