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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서해선 복선전철, 보상 체계 ‘혼선’(t-broad, 8.31)

8월 30일(목) t-broad에서 보도한 <서해선 복선전철, 보상 체계 ‘혼선’> 방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민들이 보상 문의를 하면 공단은 화성시로 넘기고 화성시 또한, 보상 내용은 공단 보상관련부서에 연락해야한다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 건설사업 중 화성시 구간의 공익사업지구 면적은 90만㎡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9백 여명이상으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4조의 2’에 의거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에서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하는 공익사업임. ※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요건 : 공익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 상기 관련법률 등에 의거 화성시에서는 지난 ’15년 1월 22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철도공단이 보상협의회 설치를 화성시에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 우리공단은 ’15년 2월 3일 보상협의회 설치를 화성시에 요청했고, ’15년 3월 24일 화성시에서 보상협의회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우리공단에 통보하였음. ○ 따라서, 의무적 보상협의회의는 화성시 주관 하에 설치·구성 및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보상협의회 내용은 화성시에 요청해야할 사항임. □ 우리공단은 보상협의회 당연직 구성원으로서 향후 회의개최 등이 있을 시 성실히 참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보상협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 공단에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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