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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농작물 침수는 인재... 미온적 대처 분통" (8.22 농민신문)

8월 22일(수) 농민신문에서 보도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제6공구 관련 <농작물 침수는 인재... 미온적 대처 분통>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과 같이 지난 6월 28일 전라남도 영암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발생(12시간 강우량 150㎜, 시간당 최고 44㎜)하여 춘동천 인근 농경지 일대가 침수되었음. □ 춘동천에 공사용 가도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강우에 대비하여 집중호우 발생 하루 전(6월 27일) 공사용 가도로 사용하던 토사를 제거함으로써 하천이 공사용 가도 설치 전 상태와 똑같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집중호우 당일(6월 28일)에는 하천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배수관(흄관)까지 모두 철거하였음. □ 다만,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만조로 인해 춘동천 하류 영암방조제의 수문이 개방되지 않음에 따라 영암호의 수위가 상승하여 배수가 곤란하였던 것이 춘동천 인근 농경지 일대가 침수된 원인일 수 있음. ○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되자 6월 28일 영암호 인근 농민들이 영암방조제 통제소에 수문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16시 30분 이전에 수문을 개방할 경우 바닷물이 역류하므로 통제소에서는 썰물시간(16:30∼20:40)에 맞추어 수문을 개방하였음. □ 이번 농경지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사손해보험사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말(예정) 조사 결과에 따라 공단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공사손해보험 : 공사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계약목적물과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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