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KR 홍보 보도ㆍ참고ㆍ해명자료(목록)

보도ㆍ참고ㆍ해명자료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5085

제목[해명] "서해선 화성구간 공사중단 촉구" (8.16 news1 외 다수)

8월 16일(목)~17일(금) 뉴스1 등에서 보도한 <서해선 화성구간 공사중단 촉구>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지하화를 제외한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지역주민들을 1년 이상 속이고, 매일 공정률만 올리고 있다>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지하화를 제외한 요구사항(①터널형방음벽 설치, ②도시미관을 고려한 수목 식재, ③교량 하부공간 활용, ④디젤기관차 운행취소 및 야간열차운행 제한, ⑤이주민 문제 및 마을별 민원사항 적극 수용)에 대하여는 화성갑 지역위원장 및 시?도의원, 마을대표들과 수차례 걸쳐 면담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1년 이상 지역주민들을 속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ㅇ 서해선 복선전철은 서해안권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와 경기도를 연결하여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무고한 시민들을 고소?고발해 범법자로 내몰고,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러 간 정치인과 지역주민을 공단직원이 에워싸고 밀치고 제압하여 119를 부른 사태>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지역주민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ㅇ 지난 ‘18. 7. 25. 철도공단 사옥 로비에서 있었던 불미스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함. ㅇ 다만, 지난 ‘18. 7. 23.(오후)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이 2일 뒤인 7월 25일자로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이사장의 사전 계획된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본 사업을 주관하는 충청본부장이 면담 예정임을 회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의원을 포함한 민원인 약35명이 물리적으로 청사 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1명이 탈진하여 119에 의해 후송된 사안임. □ <당초 군포로 가려던 노선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현 노선으로 바뀌게 된 경위 해명>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관련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철도노선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지자체 포함) 협의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을 승인(‘14.12월) 받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책위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17.7월) 또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음’으로 결론 받은 바 있음. ㅇ 아울러,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충청남도 홍성군과 경기도 화성시(송산)를 연결하는 노선은 변경된 바가 없으며, ㅇ 대규모 재정 투입이 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의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시 군포방향으로의 노선이 검토대안으로 제시가 되었으나, 경제성, 효율성을 감안한 현재의 최적 노선을 선정하여 서해안권 주민에 대한 교통편 제공, 관광권역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이 추진된 것임. □ <서해안권 철도 공사 일체 중단 및 피해주민 요구 차폐녹지확보와 터널형 방음벽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마련> 보도내용에 대하여, ○ 차폐녹지구역(철도 좌?우 폭 50m 토지와 건물 매수) 확보 요구   - 철도 좌?우 폭 50m(합 100m) 내의 토지와 건물 매수에 대하여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에 한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와 이주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책위 요구 사업부지 외 토지?건물의 일괄적인 매입은 법률이 정한 바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수용이 불가함. ○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거쳐 관련법(소음진동관리법)과 기준을 만족하는 방음벽이 설계에 반영되어 설치되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화성시에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재시행 중으로(‘18.9 완료 예정)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설계 예정이므로 일괄적인 터널형 방음벽 설치는 수용이 불가함. ○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 일체 중단   - 지속적인 공사 중지 요구와 실력행사(공사장 진입로 차단, 집회 등)로 인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서해안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혜택이 늦어지는 것과 관광권역 개발 및 산업단지 물동량의 효율적 수송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임.   - 철도공단은 대책위의 협의체 구성과 대화 요구에 성실하게 응대하였으며, 지난 ‘18.7.25.(수), ‘18.8.14.(화)에도 철도공단 이사장이 대책위의 민원인들과 직접 면담을 시행하여 지자체·민원인·공단 등으로 구성된 민원해결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민원인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대책위의 무리한 요구와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임.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4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6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