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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경의선 공유지’의 사회적 가치를 묻는 세가지 질문"(08.14, 한겨레)

8월 14일(화) 한겨레에서 보도한 <‘경의선 공유지’의 사회적 가치를 묻는 세가지 질문> 사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공단은 경의선 지하화 결정 이후 경의선 상부 부지의 지역 친화적 활용을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10년 12월)하고, ’14년 12월 경의선 지하화 개통에 따라 발생된 부지의 약 61%인 102,000㎡에 경의선 숲길공원을 ’16년 11월 조성했으며, 주요역사 상부 부지(홍대입구역, 서강역, 공덕역, 공덕역인근)는 개발을 추진 중임. ※ 서울시와 맺은 협약 주요내용(’10년 12월) : 공단은 국유지(철도부지)를 활용한 서울시의 공원조성 사업에 협조하고, 서울시와 마포구는 공단의 개발사업 인허가에 협조. ○ 철도공단은 개발대상 부지 중 공덕역인근 부지에 대해 공모절차를 통해 ㈜이랜드월드를 주관자로 선정하여, 지난 ’12년 7월 협약 체결 후 특수목적법인인 이랜드공덕(주)를 설립하였음. ○ 현재 이랜드공덕(주)에서 철도시설 상부 부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등 지자체 인허가를 추진 중이나, 대도심의 철도시설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특성상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및 시공에 장기간이 소요됨. ※ 유사 사례인 홍대입구역 개발사업도 협약체결(’08.10월) 이후 준공(’18.7월)까지 약10년이 소요됨. □ 이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이 소요되는 기간 동안 마포구에서 임시사용을 요청하였으며, 우리공단은 사용기한 종료 시 부지를 원상 반환하는 조건으로 ’13년 3월부터 ’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마포구에 사용허가 하였고, 현재 이 부지는 늘장협동조합 등이 사용 중임. ※ 사용허가조건 제4조 : 사용기간 만료 또는 공단 및 국가의 필요에 의해 공단이 사용 취소 또는 부지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후 반환 ○ 하지만, 해당부지는 허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원상회복 반환되지 않고, 약 10여개 점포가 계속 사용 중에 있어 지역주민의 철거 요청 민원이 발생 중임. ○ 따라서, 우리공단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원상반환 의무가 있는 마포구가 무단점유자에게 자진철거토록 지도 중임. ※ 마포구는 늘장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조합 소속 점포가 부지를 사용하게 함 □ 마지막으로, 우리공단이 추진 중인 개발사업 부지에는 책거리공원, 지역커뮤니티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 포함되어있어, 개발부지 활용사례는 시민의 편의와 개발을 조화시킨 모범사례로 손꼽히며, 향후 개발로 인해 창출되는 수익(점용료 등)은 철도건설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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