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강릉 유명 바닷가 소나무숲 불법 훼손...70년생 소나무도 잘려"(연합뉴스, 05.29)
5월 29일(화)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강릉 유명 바닷가 소나무숲 불법 훼손...70년생 소나무도 잘려> 보도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수익창출을 통한 공단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한 바 있음.
○ 강원본부가 사용 허가한 부지는 강릉시 견소동 산2번지 외 5필지(허가면적은 16,800㎡ 중 9,979㎡)이며, 중앙부 도로부지는 제외되어 있음.
○ 강원본부는 해당 부지를 5년간(’17년 8월 7일∼’21년 12월 31일) 경작용으로 사용허가 하였으며, 허가부지 특성에 맞는 작물(산양산삼)이 재배되고, 사용자가 작물의 보호를 위해 철조망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였음.
○ 허가부지 내 소나무 훼손 사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임.
□ 앞으로도 우리공단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