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농어촌公-철도공단 사이서 속 타는 농민"(중도일보, 05.24)
5월 24일(목) 중도일보에서 보도한 <농어촌公-철도공단 사이서 속 타는 농민> 보도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철도공단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해야 농지변동을 할 수 있으며 임대료 변경고지도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해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
○ 우리 공단은 ’14년 12월 22일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의해, ’15년 말부터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했고,
○ 임차인 S씨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토지(’14년 4월∼’19년 4월) 중 서해선 복선전철에 편입되는 경작지(2필지, 3,549㎡)에 대해 ’17년 4월 14일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음.
○ 우리공단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등을 마쳤고, 올해 5월 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6월 중순 이후에 손실보상을 실시할 예정임.
□ 앞으로 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