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철도공단, 건설현장 위험요인 발견 시 작업 중지한다!
철도공단, 건설현장 위험요인 발견 시 작업 중지한다!
- 현장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23일부터 Safety-Call 제도 운영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철도건설현장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상황을 현장근로자가 직접 발주기관인 철도공단에 신고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Call)’를 5월 23일(수)부터 운영한다.
○ 이 제도는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단 지역본부에 신고를 하면 해당본부 안전품질부에서 즉시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위험상황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 또한, 신고한 현장근로자의 개인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여 현장에서 위험작업 상황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위험요인 제거에 소극적인 현장은 철도공단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철도공단 오세영 안전품질본부장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Safety-call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철도 건설을 위해 현장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