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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 철도공단 영남본부, 경부선 등 철도보호지구 안전점검 시행

철도공단 영남본부, 경부선 등 철도보호지구 안전점검 시행 - 선로 변 사고예방 위해 크레인 등 건설장비 위주 41개 공사현장 점검 -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본부장 석호영)는 열차 안전운행과 선로 변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철도보호지구 안전점검을 5월 3일(목)∼12일(목)까지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경부선 등 영남지역 철로 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철도보호지구 : 선로변 30m 이내 굴착, 건물 신축 등 작업은 철도시설관리자(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하도록 철도안전법(제45조)에서 규정 ○ 철도공단과 철도공사는 4개조를 구성하여 경부고속선, 경부선, 동해선, 경전선 등 주요 철로 주변에서 진행 중인 41개 철도 인접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협의조건 이행여부 △건축한계 침범여부 △신호수, 안전 관리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적정여부 등이다. ○ 영남본부는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은 시행자 측에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특히, 승인 없이 임의로 시행되는 선로 변 무단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및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크레인, 항타기 등 대형건설장비 사용이 많은 선로 변 재개발사업장과 오피스텔, 아파트 건설 현장에도 장비전도, 지반침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선로 변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계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 석호영 본부장은 “지자체와 일반인의 철도보호지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철도보호지구 협의 매뉴얼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배부할 것”이라며, “선로 변 작업 안전점검과 계도활동을 지속 시행하여 작업자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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