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 "수인선 공사로 주택 균열 주민들에게 닿지 않는 보상"(기호일보, 4.18)
4월 18일(수) 기호일보에서 보도한 <수인선 공사로 주택 균열 주민들에게 닿지 않는 보상>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보상 요구액보다 보험금이 적게 나올 경우 철도공단 측에서 공사비로 지급한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우리 공단에서는 보험금이 적게 나올 경우 공사비로 지불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없으며,
ㅇ 주택균열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수원시, 공단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에서 협의한 29가구 외에도 추가로 민원이 제기된 개소에 대하여 피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ㅇ 피해규모가 확인된 29개소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