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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포항-삼척 간 철도노반건설공사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 막심"(오마이뉴스, 04.14)

4월 14일 (토)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포항-삼척 간 철도노반건설공사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 막심>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포항∼삼척 간 철도공사 현장 주변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해당 축사 3개소는 포항∼삼척 철도건설 노반공사 제 17공구 구간 중 동막터널 시점부 현장에서 약 30m, 동막 교량 시점부에서 약 50m, 동막 교량 종점부 약 70m 떨어진 곳으로, ㅇ 공사 중 동막터널 및 동막 교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75회 측정결과(’16년 12월∼’18년 4월) 기준치 이내로 확인되고 있음. ㅇ 공단은 전문기관(환경진단연구원)에 의뢰한 ‘포항∼삼척 철도공사 인근 축사 가축피해 평가용역’ 결과, 축사 2개소는 가축피해 규모를 산정하여 축산농가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당초 미 반영된 1개소는 추가로 시행할 계획임.    ※ 피해규모 산정금액 : 동막터널 약 48백만원, 동막교량 시점부 약 28백만원 □ 우리공단은 철도건설공사 시 발파 및 건설장비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규모를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축산농가와 협의 후 보상할 계획이며, 추가로 에어방음벽(높이 6M)을 설치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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