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가능역사 출입 막는다고 펜스 장벽 철도시설공단, 영세상에 갑질 논란“(기호일보, 04.12)
4월 12일(목) 기호일보에서 보도한 ”가능역사 출입 막는다고 펜스 장벽 철도시설공단, 영세상에 갑질 논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사실을 밝힙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의정부시 가능역 1번 출구 주변에 설치한 펜스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인근 채소상가 등이 영업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경원선 가능역 이용객들이 통로로 사용하는 국유지로, 야채가게 등에서 수년 간 무단 점유하여 상품을 적치하고 호객행위 및 판매행위를 하였음.
ㅇ 위 행위에 대해 가능역 이용객들이 환경오염(악취 등) 및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야채가게 등의 불법행위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ㅇ 철도공단은 수차례 야채가게 등에 방문하여 역 이용객 불편사항과 허가받지 않은 적치는 불법행위임을 통보하면서 무단적치 금지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기관(철도공사, 의정부시, 공단) 합동으로 방문하여 이행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지속하였음.
ㅇ 이에 공단은 최종적으로 ‘동일 민원이 지속 발생할 경우 부득이 울타리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문서를 야채가게 등에 통보하면서 무단적치 금지를 지속 요청하였음.
ㅇ 하지만, 야채가게 등의 무단점유가 계속되고, 동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국유재산 보호, 불법 무단점유 해소 그리고 철도이용객 통로 확보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 것임.
□ <가게 앞에 가로 20여m에 달하는 펜스를 설치···가게 앞을 가로막듯 설치된 펜스 때문에 손님들이 직접 가게로 출입할 수 없게 됐고, 보행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울타리는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경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단은 야채가게 등의 영업,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국유재산 1.2m를 야채가게 등의 통로로 확보해주고 울타리를 설치함.
ㅇ 현재 공단이 통로로 확보해 준 1.2m 공간에 야채가게 등에서 물건을 적치하여 지역주민들이 물건 구매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판매 물품을 사유재산 경계 내로 배치하는 경우 공단이 확보해 준 1.2m 통로(국유재산)를 이용하여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음.
ㅇ 울타리 설치 후에도 야채가게 등이 울타리를 넘어 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영업할 경우 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