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 "서해선 복선전철 건폐물 불법매립 의혹"(경기일보, 04.08)
4월 8일(일) 경기일보에서 보도한 <서해선 복선전철 건폐물 불법매립 의혹>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충남 홍성∼화성 송산간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화성지역 터널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 수백여ton이 불법매립 됐다는 주장>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공단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터널굴착공사에서 발생되는 숏크리트 반발재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 계약하여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ㅇ 터널굴착공사 현장에서는 숏크리트 시공 중 떨어지는 숏크리트는 바닥에 천막을 설치·수거하여 폐기물 전문 업체에서 폐기물로 처리토록 하고 있음.
ㅇ 또한, 숏크리트 시공 이후에는 숏크리트 덩어리나 강섬유를 인력으로 일일이 수거하고, 암버력에 섞여 있을 수 있는 숏크리트 덩어리나 강섬유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거 하고 있어 터널공사 폐숏크리트 불법매립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조사에서 마도면 송정산업단지 인근에 숏크리트 폐기물이 매립된 정황과 남양읍 온석터널, 향남읍 신왕터널 주변에 숏크리트 폐기물이 묻은 암반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지난 3월 6일(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와 화성시 합동으로 현장조사가 있었으며,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현장조사 내용 확인은 불가.
ㅇ 건설현장에서 폐숏크리트를 여러 단계에 걸쳐 수거를 하고 있으나,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극히 소량의 강섬유 및 숏크리트가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히 선별·수거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림.
□ 우리공단은 앞으로 철도건설현장의 환경오염 의혹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관계자에게 보다 철저한 현장관리를 요구하고, 공단 차원에서도 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