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 철도공사로 원룸 망가졌는데 철도공단·시공사 ‘나 몰라라’(내일신문, 04.05)
4월 05일(목) 내일신문에서 보도한 <철도공사로 원룸 망가졌는데 철도공단·시공사 ‘나 몰라라’>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공사로 균열 발생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공사로 인한 균열이 아닌 것으로 판결되었음. 민원인 주장에 의한 피해상황에 대해 ’16년 9월 21일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하였으나, 균열 및 소음에 대한 기준을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음.
□ <덤프트럭이 하루 100회 이상 통행하고 인근 6∼7m 성토로 인해 균열이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해당 구간 공사용 차량 통행 시 진동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성토구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공사 초기부터 시행한 일일계측관리 결과 기준치 이내에 해당하여 공사로 인한 원룸 영향은 없으며, 공사현장 인근 히빙현상은 발견된 바 없음.
※ 히빙현상 : 흙막이나 흙파기를 할 때 흙막이벽 바깥쪽의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굴착 바닥면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현상으로 지반이 연약한 점성토에서 흔히 나타나며 팽상현상이라고도 한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중 불공정한 조사를 이유로 중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민원인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피해조사 결과에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재정신청을 자진 철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