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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화려한 불빛 뒤의 불법 그림자"(02.23, 중부일보)

02월 23일(금) 중부일보에서 보도한 <화려한 불빛 뒤의 불법 그림자>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국유재산 내 불법 건축물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경부선 폐 터널을 사용허가 받아 운영 중인 오산별빛터널은 국유재산과 사유지를 포함하여 조성되었으며, 현장 확인 결과 국유재산 내 설치된 불법 건축물은 비닐하우스 1개동임. ㅇ 불법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즉시 철거할 것을 사용자에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2월 27일 (화)까지 철거키로 하였음. ㅇ 향후 국유재산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오산별빛터널은 2018.3.31. 사용허가 종료 예정으로 불법건축물 철거, 사용허가 준수 확약서 징구 등 적법요건을 갖출 경우 갱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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