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KR 홍보 보도ㆍ참고ㆍ해명자료(목록)

보도ㆍ참고ㆍ해명자료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855

제목[보도] 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공사담합업체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공사담합업체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 공공입찰질서의 공정성 확보와 예산방지 위해 엄정히 책임 물을 것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입찰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A사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2월 7일(수)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서 낙찰됨에 따라 철도공단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 철도공단은 2015년에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7건 제기하여, 그 중 1건은 ’17년 12월 공단 승소로 판결 확정되어 손해액 22억 원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 철도공단 구창서 법무처장은 “철도사업관련 공사 및 용역 등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공공입찰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에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4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6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