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철도공단, 철도 환경피해 해결 업무요령 제작
철도공단, 철도 환경피해 해결 업무요령 제작
- 철도 주변 환경보호와 피해해결 적극 나서...공동주택 소음저감 제도개선도 추진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철도 환경피해 해결 업무요령’을 제작하고, 12월 27일(수) 전 소속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 철도공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환경피해 유형을 검토하여, 피해발생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현장조사 요령 등을 담아 환경 관련 피해해결과 분쟁 예방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업무요령을 제작했다.
※ 환경 분쟁 발생건수 : ’15년 10건 → ’16년 18건 → ’17년 20건
○ 업무요령에 따라 공단은 철도주변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감정기관을 활용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현장조사 인력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더불어, 철도주변 주택의 소음저감과 피해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등의 건설 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관계법령의 개선도 추진 중이다.
□ 철도공단 이종도 기획재무본부장은 “우리 공단은 철도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철도를 건설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