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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발주자 불공정 행위 ''참는 건설사...15%만 "적극대응"(건설경제, 12.14)

12월 14일(목) 건설경제에서 보도한 <발주자 불공정 행위 ‘참는’ 건설사...15%만 “적극대응”>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충남지역 중소건설업체인 S사는 철도시설공단이 PS(잠정금액, Provisional Sum)항목을 과다 책정 및 전액 환수하는 부당행위로 손실을 봤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PS항목은 TAB(종합시험조정, Testing Adjusting Balancing), 시설분담금(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등 공사발주 시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기간 중에 집행한 후 사후에 정산하는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부당행위로 손실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국가계약법 시행령 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도내용에서 언급한 S사의 경우에는 공사 발주 시 PS항목 물량, 금액 등을 입찰공고 단계에서 충분히 인지하여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지하였으며, 발주 당시 S사의 이의제기는 없었음. ○ S사는 준공 이후 지난 11월 국민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단과 S사에 사전조사를 하였으며, 이후 S사가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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