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철도공단,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철도공단,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 대전고법, 구매입찰 담합한 5개 업체에 대하여 약 19억 원 손해배상 판결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를 상대로 총 18억 7천 7백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11월 23일(목) 승소판결(대전고등법원 항소심)을 받아 손해액 전액을 배상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와 별개로 2008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시행한 20건의 다른 전선류 구매입찰에서도 11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단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공단은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입찰담합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이를 통해 매 입찰 시마다 입찰금액?참여업체 수 등 담합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요소들을 계량화하여 그 값이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담합으로 의심하고,
○ 과거의 입찰 패턴을 모두 분석하여 입찰담합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 그간 총 6건의 입찰담합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결과, 4건이 실제 입찰담합으로 적발되어 담합업체들에 총 70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철도공단 심중재 계약처장은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여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단은 입찰담합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합방지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입찰담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부정당업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