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군산지역 국책사업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심각(11.07, 전북일보)
11월 07일(화) 전북일보에서 보도한 <군산지역 국책사업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심각>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철도시설공단의 ‘군장산단인입철도’ 공사현장에서도 지난해부터 일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시공참여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군장산단인입철도 현장의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점검결과 체불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군장산단인입철도공사에 참여한 시공업체 대표A씨는 지난 6월 밀린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하라며 S건설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검거됐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공사에 참여한 시공업체는 원도급업체와 약 5억 원의 하도급 계약 후 공사(통로박스 제작)에 참여한 업체로, 원도급사에 밀린 공사대금이 아닌 적자보전(3억 원)을 요청하고 분쟁 중인 업체로 현재 검찰 조사 중임.
□ 우리공단은 공사대금(선금, 기성, 준공금) 지급내역을 공사 참여 업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 사무실에 공고하는 등 하도급 대금이 시공참여업체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장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