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 한국철도시설公, 천안지역 불법 농지 전용 · 임대 논란(10.18, 충남일보)
10월 18일(수) 충남일보에서 보도한 <한국철도시설公, 천안지역 불법 농지 전용 · 임대 논란>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철도공단이 소유한 천안 두정·성정동 일원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업체에게 임대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우리공단이 불법으로 농지전용 및 임대하였다고 보도된 천안시 두정동 및 성정동 철도부지는 경부선 수원∼천안 간 복복선사업 및 장항선 직선화(두정∼천안역 간) 개량사업, 두정역 컨테이너 하치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부지로,
ㅇ 농지전용에 대해 관계기관(충청남도, 천안시)과 협의(2000년 5월∼7월)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00-103호, 2000년 8월 1일)된 것으로 우리 공단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임대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다만, 당시 지목변경(철도용지)이 누락되어 현재까지 지목이 “전”으로 남아있는 토지(2필지)에 대해서는 관계서류(준공서류 등)를 준비하여 조속히 지목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처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