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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 철도공단, 작년부터 민자 역사에 국가귀속 결정 준비 당부

철도공단, 작년부터 민자 역사에 국가귀속 결정 준비 당부 - 점용허가 기간을 초과한 권한 밖의 임대차계약 등 책임소재 밝힐 것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올해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영등포역, 서울역, 동인천역과 관련, 점용만료 3개월 전에야 처리방안을 통보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3개 역사에 이미 2016년 6월 점용허가 기간 만료 시 임차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말 것과 함께 초과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민자역사(주)에 있음을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 붙임 : 관련공문 사본 1부 ○ 공단에 따르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 하거나 국가에 귀속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으로 1987년에 롯데역사(주)와 한화역사(주)에 점용허가를 하였으며, ○ 2016년 6월 통보 이후에도 영등포 롯데역사(주)의 경우 4개 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기업이 점용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공단은 올해 점용만료 되는 3개 민자 역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16개 민자 역사 전체에 대한 현황 및 법적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안 결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어, 기존 입점자 보호를 위해 국가귀속 이후 일정기간 동안 임시 사용허가를 내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ㅇ 철도공단은 `14년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15년 추가 용역을 통해 세부처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또한, 공단은 점용만료를 앞두고 민자 역사 사업자 측에서 유지보수 투자를 지연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꼼꼼히 살펴 적절한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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