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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 철도공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이달 15일 시행

철도공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이달 15일 시행 - 철도건설사업 참여기술자 자격요건 완화 등 중소업체 참여기회 확대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중소업체 입찰참여 기회확대와 기술력 위주의 평가 등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을 9월 15일(금)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PQ, Pre Qualification) : 정부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 용역수행능력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공단은 철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과 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의 참여기술자 자격요건을 기존 각 분야 ‘기술사’에서 ‘특급기술자’로 낮추어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 : 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 ○ 더불어, 건설기술자의 신규채용 독려를 위해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과 직전년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신규 고용율이 1%이상 늘면 0.1점, 2%이상은 0.2점, 3%이상은 0.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적극 뒷받침한다. ○ 또한, 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여 건설기술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철도공단 심중재 계약처장은 “이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업체와 상생하고, 고품질의 철도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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