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 "철도公, 적격심사 개정 '도마 위' (9.06 전기신문)
9월 6일(수) 전기신문에서 보도한 <철도공단, 적격심사 개정 ‘도마 위’ 현장은 모르고 보여주기식 제도 개선 ‘원성’>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오히려 역차별만 불러온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공단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확대를 위해 경영상태 평가의 만점기준을 당초 BBB-에서 BB+, BB0로 1단계 완화하였으며, 업체, 협회,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 <기술자 소급등록방지를 위한 조항도 현장상황을 알지 못하는 보여 주기식 제도 개선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기술자 사고 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참여기술자 평가의 경우 “입찰 공고일까지 기술자를 보유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입찰 공고일까지만 기술자를 보유하고, 이후 입찰에 참여했던 기술자가 이직 등을 통하여 다른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기술자 평가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불합리한 현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술자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보유하도록 하였으며,
ㅇ 또한, 기술자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입찰참여 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할 예정임.
□ <시공기술자 역차별 왜 계속되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은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자만 평가하여야 하는데, 전력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도 평가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에 따르면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와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등록된 자만 인정하고 있고, 타 공공기관(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도 공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공단은 계약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2017. 9. 7.까지 업체, 협회, 관련부서에 사전 의견조회 중이며 향후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