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 "보호자냐 감시자냐" (8.28 대전일보)
8월 28일(월) 대전일보에서 보도한 <보호자냐 감시자냐>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입계획인 안전모에 캠코더를 부착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근로자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공단이 도입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은 우체국시설관리단의CCTV처럼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작업 전이나 작업 중에 현장을 점검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근로자 감시용이 아님.
ㅇ 특히, 공단은 교량 등의 고소작업이나 터널막장 등 위험작업 개소에 안전시설물 설치 및 근로자 안전장구 착용현황 확인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국가인권위원회 확인결과 안전관리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ㅇ 또한, 이동식 캠코더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공단은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하고, 도입비용은 하청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급사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음.
□ 공단은 근로자들에게 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8월 30일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 본 시스템이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만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