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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 철도공단, 하도급 적정대가 지급·체불방지 기준 마련

철도공단, 하도급 적정대가 지급·체불방지 기준 마련 - 하도급사·현장 근로자 등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설현장 조성 첫걸음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임금이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월 14일(월)부터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 :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기준 ○ 공단은 발주처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도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 먼저, 공단은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의 하도급 심사 최종평가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는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한다. ○ 하도급 심사 배점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5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20점, 하수급인의 신뢰도 및 시공여건(각 15점)으로 구성되며, ‘적정’ 의결 점수를 상향함으로써 배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하여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변경하였다. □ 또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하도급율이 계약금액의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부패행위 유발 하도급업체에만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도 심사한다. ○ 공단은 체불이력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체불이력이 1회 있으면 5점을 감점하고, 2회 8점, 3회 11점으로 감점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임금 또는 공사대금 상습체불업체가 철도건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강영일 이사장은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근로자 임금체불과 공사대금체불도 줄어든다”며, “이번 대책이 하도급사와 장비임대업자, 현장 근로자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설 현장 조성의 첫걸음이 되도록 제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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