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 안전강화 위한 특별점검 나서
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 안전강화 위한 특별점검 나서
- 철도보호지구 내 미신고 현장의 철도안전 위험요소 빈틈없이 살펴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철로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인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행위 미신고로 인한 열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7월 10일(월)∼7월 28일(금)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7월 3일(월) 철도인근 유류 절도를 위한 지하터널이 발견되는 등 철도안전 위협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대적인 철도보호지구 내 특별안전점검을 계획하였다.
□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마친 곳뿐만 아니라, 보호지구 내 불법 건축물, 미신고 공사현장, 보호지구 밖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등 열차 안전운행에 잠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행위와 시설을 전수 점검한다.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 철도보호지구 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굴착,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개·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일련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공단은 행위허가 없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은 발견 즉시 행위를 중지시키고,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시설물을 제거 또는 위해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예정이다.
□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이행여부 등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