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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 "제천 골재업자, 중앙선 복선전철 ‘납품비리’ 폭로"(7.05, 아시아뉴스통신)

7월 5일(수) 아시아뉴스통신에서 보도한 <제천 골재업자, 중앙선 복선전철 ‘납품비리’ 폭로>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도담∼영천 4개 공구를 단양군 골재업체가 납품하고 있었지만 외압에 의해 원주~제천구간 골재를 납품하면서 미승인 자재를 사용해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A”업체로 바뀌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도담∼영천 1?2?4?5공구에 “A”업체가 골재를 납품하고 있으나, 시공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였고, 이후 감리단으로부터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아 적정하게 납품받고 있으며,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납품업체가 중간에 변경된 사실이 없음. □ <공급원승인을 받은 골재는 ㎥당 5,000원인데 미승인 제품인 2,500원 골재가 납품되어 세금이 낭비되고 대형국가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의심된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우리 공단은 지난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3공구[시공사 ㈜포스코건설]와 2공구[시공사 삼환기업(주)]에 대해    - 혼합골재 반입전 공급원 승인 적정성 여부    - 혼합골재 입도, 마모감량, 모래당량 등 시방기준에서 정한 품질기준 만족 여부    - 빈배합콘크리트 압축강도(5MPa이상) 시험 적정여부    - 혼합골재 반입 후 체가름시험 빈도(기준 1,000㎥마다 1회)    - 시공된 터널바닥면 Core 채취 후 압축강도시험 등을 시행한 결과 ㅇ 공급원 승인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였고, 압축강도 시험에서 시공중 채취한 시료는 5.2MPa ~ 9.0MPa, 시공된 터널바닥면에서 채취한 Core는 8.1MPa ~ 9.5MPa로 확인되는 등 기준이상으로서 모든 시험에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구조물 안전성과 내구성에 전혀 문제가 없음. ㅇ 터널바닥 여굴부분에 사용하는 혼합골재는 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공사로서 국고 낭비는 전혀 없음. □ 우리 공단은 중앙선 원주~제천 및 도담~영천 복선전철화사업의 현장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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