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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대관령터널' 화재에 속수무책" (6.20 강원도민일보)

6월 20일(화) 강원도민일보에서 보도한 <‘대관령터널’ 화재에 속수무책>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대관령터널이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아 방재?소방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진단됐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사항으로 “문제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재 조치내용 ○ 대관령터널은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성 분석을 시행하고, 가상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대피통로 4개소, 제연시설 4개소, 배연시설 6개소 등 총 16개 종류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였음.(상세 붙임) ○ 터널 내 화재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피통로에 유독가스 제?배연설비 10개소 16대를 설치하였고, 방화문을 설치하여 승객이 안전피난구역(6개소)으로 대피 및 119 차량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 대피토록 계획하였음. ○ 철도터널은 도로터널과 달리 화재 등 이례상황 발생 시 열차가 가장 가까운 터널 입?출구(2개소) 및 대피통로(4개소)에 정차하고 승객이 최대한 빨리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방재계획을 수립하였음. □ “유독가스를 강제로 배출할 수 있는 제연설비는 갖춰지지 않았고 폐쇄형 산소호흡기도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 전문기관의 안전성 분석을 통해 제?배연 설비 16대를 설치하였음. ○ 산소호흡기는 강원도 소방본부의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설치 검토 중에 있음. □ 공단은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라 설치한 방재시설 이외에도 대관령터널 내 신호장을 설치하여 비상 시 열차 4편이 동시에 대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하였음. ○ 또한, 방재시설 설치 후 안전성 재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배연설비와 시나리오별 승객 대피동선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시행(’17.5월~8월) 중에 있으며, ○ 개통 전 대관령터널 내에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합동훈련을 시행하여 방재설비의 정상 작동상태와 적정성 등에 대해 최종 확인 후 안전하게 개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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