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경의선 숲길, ‘사용료’ 힘겨루기에 존폐 위기"(6.1, MBC뉴스)
6월 1일(목) MBC뉴스에서 보도한 <경의선 숲길, ‘사용료’ 힘겨루기에 존폐 위기>방영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국토교통부)를 대행하여 국유 철도 부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공단이 철도부지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임을 밝힘.
○ 공단이 서울시와 경의선 숲길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 당시에는 법상 무상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11년 4월에 국유재산의 방만한 사용을 방지하고 건실한 국가 재정을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임.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내용
- 국유재산 취득 전제로 1년 이내 무상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