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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 철도공단, 기업윤리의 날 맞아 청렴우수자에게 청백리상 수여

철도공단, 기업윤리의 날 맞아 청렴우수자에게 청백리상 수여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최초의 자진신고 포상사례로 전 직원에 귀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6월 2일(금) 기업윤리의 날(’15년 국민권익위원회 지정)을 기념하여 청렴우수자에게 청백리상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청백리(淸白吏) :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근검·도덕·경효·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상으로, 맹사성, 황희 등이 있다. ○ 청백리상 수상자는 영남본부 재산운영 담당자로, 민원인이 폐선부지 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우편물속에 급행료 명목으로 보낸 금품을 발견하고 즉시 자진신고 후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 ○ 이에 공단은 공직자로서 청렴실천에 모범을 보이고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청렴 우수자에게 청백리상을 수여하고, 200만원의 포상금도 함께 지급하였다. ○ 이번 사례는 ’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의 자진신고 포상사례로 공단에서는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변화 우수사례로 제출된 바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공단에 청렴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의 청렴한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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