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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철도 노반공사 입찰 담합... 4개 건설사에 과징금 700억" (4.20 연합뉴스 등)

4월 20일(목) 연합뉴스 · 중앙일보 · SBS 외 다수 보도된 <철도 노반공사 입찰 담합... 4개 건설사에 과징금 700억>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1월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공사 입찰 진행과정에서 부당 공동행위인 담합에 해당되는 징후를 발견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조치를 요청하였음. ○ 우리 공단은 현대건설 · 한진중공업 · 두산중공업 · 케이씨씨건설 4개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입찰금액사유서를 분석한 결과, ○ 상기 업체들 가운데 3개 업체는 사전에 합의된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하여 공종 대비 60%대로 저가 투찰하였고, ○ 해당 특정 업체는 다른 입찰자들에 비해 낙찰이 가능한 다소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을 받는 등 담합 징후를 포착하여, ○ 2013년 4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입찰 담합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부정당업자 제재?손해배상액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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