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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 철도공단 충청본부, ‘현장 용지매수대책위원회’ 개최... 민원해결 총력

철도공단 충청본부, ‘현장 용지매수대책위원회’ 개최... 민원해결 총력 -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0% 이상 참여... 능동적인 민원해결로 정부3.0 실현 -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동렬)는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용지보상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4월 19일(수)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서해선(홍성∼송산) 7공구에서 ‘현장 용지매수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사업시행자인 충청본부는 철도건설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등을 보상함에 있어 공익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는 용지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이상 지연시켜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개소에 대한 착공이 미루어져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을 주기도 한다. □ 이에 충청본부는 국가기간철도망의 적기개통을 위하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60% 이상 참여하는 ‘용지매수대책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민원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주요 공정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용지매수대책위원회를 현장에서 개최하여 보상 대상 토지의 현실 이용 상황과 주변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인의 의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이동렬 본부장은 “2017년 우리 본부에서는 서해선?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등 8개 철도건설사업에 용지보상비 2,582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1,117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한다”며, “이와 같은 대규모 공익사업들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용지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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