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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 "양가(코레일-철도공단) 싸움에 '눈물의 웨딩홀'" (4.11 경인일보)

4월 11일(화) 경인일보에서 보도한 <양가(코레일-철도공단) 싸움에 ‘눈물의 웨딩홀’>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지난 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의정부민자역 내 코레일이 임대한 웨딩홀을 두고 상업시설을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해당 시설은 국유철도재산으로, 코레일이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함에 따라 우리 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며, 코레일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임. □ <시간이 지날수록 두 기관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웨딩홀은 문을 닫았고> 보도내용에 대하여, ○ 공단은 코레일과 웨딩홀에 변상금을 사전 고지(2016. 3. 24.)하였고, 코레일이 변상금을 자진 납부(2016. 5. 20.)함에 따라 웨딩홀에 대한 변상금은 취소(2016. 5. 24.)하였으므로, 공단이 웨딩홀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사실은 전혀 없음. ○ 게다가 의정부역사는 많은 철도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철도역사의 혼잡을 심화시킬 수 있는 웨딩홀 등은 의정부역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코레일 관계자는 “사용허가 없이 계약한 사실은 맞지만, 이는 운영권을 지닌 기관의 적법한 권리”> 보도내용에 대하여, ○ 역무시설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철도시설 관리자인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코레일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만 그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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