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 "입찰 포기하려해도 ‘벌점’ 두려워... 발 못 빼는 업체들" (4.7 건설경제)
4월 7일(금) 건설경제에서 보도한 <입찰 포기하려해도 ‘벌점’ 두려워... 발 못 빼는 업체들>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철도시설공단이 집행하는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에 업체들은 벌점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우리 공단은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분명히 있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청 후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향후 2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하고 있음.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Pre-Qualification))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해 입찰 전에 미리 계약조건 등이 내용대로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한 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함.
□ <공단이 제시한 원안대로 입찰에 참여해 벌점을 피할 계획이지만 공단은 이들 업체에도 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모든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해당 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우리 공단이 제시한 원안대로 제출할 경우 2017. 4. 6.(목) 입찰참여예정자들(19개 업체)에게 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선 통보하였음.
○ 따라서, 공단이 제시한 원안대로 제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신인도 감점이 없으며,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