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철도안전법 어기고 공사 강행?' 사고 우려 주례2 재개발" (4.6 부산CBS)
4월 6일(목) 부산CBS(노컷뉴스)에서 보도한 <‘철도안전법 어기고 공사 강행?’ 사고 우려 주례2 재개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난 2월 28일(화) 우리 공단은 부산 사상구 주례2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철거작업이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이하 행위신고)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 철거작업에 대한 허가권자인 부산 사상구청에 3월 7일(화)?4월 4일(화) 두 차례에 걸쳐 행위신고 후 작업에 착수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행위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
□ 우리 공단은 행위신고 없이 철거작업이 계속될 경우 위법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임.
□ 현재까지는 주택 철거작업만 시행되고 있으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철도 시설물과 열차의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