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철도공단, 비리적발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시행
철도공단, 비리적발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시행
- 뇌물 제공 · 허위서류 제출 등 4개 업체 향후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수서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부당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개 업체(두산건설?지에스건설?평화엔지니어링?케이알티씨)와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지난 2월 22일(수)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건설과 지에스건설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前) 공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 특히 두산건설과 평화엔지니어링은 값싼 화약 발파 공법으로 굴착을 시행하고도 고가의 무진동 암파쇄 공법으로 굴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약 182억 원의 공사비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케이알티씨는 두산건설과 공모해 허위의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 두산건설로 하여금 약 11억 원 상당의 공사비 차액을 지급받도록 했다.
□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해당 업체는 2017년 3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공단을 비롯한 전(全) 공기업?준정부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 공단 관계자는 “비리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