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KR 홍보 보도ㆍ참고ㆍ해명자료(목록)

보도ㆍ참고ㆍ해명자료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469

제목[해명] “26번째 자치구를 아시나요?”... 쫓겨난 자들의 시한부 싸움 (2.21 노컷뉴스)

2월 21일(화)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26번째 자치구를 아시나요?”... 쫓겨난 자들의 시한부 싸움>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경의선 서울시 구간은 당초 지상으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도심 단절, 열차 운행소음 등 지역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 70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지하로 건설하였으며, 역 상부부지 등은 철도건설 투자재원 상환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공단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경의선 상부부지의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역세권은 개발하도록 마포구에 제의하여 협약을 체결(2007. 5. 29.)하였고, ○ 2010년 12월 공원화 사업범위 확대를 위하여 서울시와 추가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구간 6.3㎞를 선형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덕역 등 역사 상부 4개소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공단은 개발 사업 추진 시 관련 지자체(마포구, 서울시)와 인?허가 협의 등을 통하여 경의선 숲길공원과 연계하여 선형공원의 단절 없이 자유로운 보행통로가 확보되도록 개발사업 부지 내에 건물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여 시설을 조성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음. □ 경의선 공덕역 인근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늘장은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가 아닌 국유 철도부지로 ‘13년 3월에 마포구에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자 우리 공단에 사용 협조요청이 있어 국가 또는 공단이 개발사업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 필요 시 즉시 원상 반환하는 조건으로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상 사용허가한 부지임. □ 그러나 2015년 말, 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상회복 반환이 되지 않고 약 11개 점포가 당초 공공목적의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여 수익시설 등으로 사용 중에 있어 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원상반환 의무가 있는 마포구에서 자진철거토록 계도 중에 있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4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6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