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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 “26번째 자치구를 아시나요?”... 쫓겨난 자들의 시한부 싸움 (2.21 노컷뉴스)

2월 21일(화)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26번째 자치구를 아시나요?”... 쫓겨난 자들의 시한부 싸움>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경의선 서울시 구간은 당초 지상으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도심 단절, 열차 운행소음 등 지역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 70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지하로 건설하였으며, 역 상부부지 등은 철도건설 투자재원 상환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공단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경의선 상부부지의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역세권은 개발하도록 마포구에 제의하여 협약을 체결(2007. 5. 29.)하였고, ○ 2010년 12월 공원화 사업범위 확대를 위하여 서울시와 추가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구간 6.3㎞를 선형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덕역 등 역사 상부 4개소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공단은 개발 사업 추진 시 관련 지자체(마포구, 서울시)와 인?허가 협의 등을 통하여 경의선 숲길공원과 연계하여 선형공원의 단절 없이 자유로운 보행통로가 확보되도록 개발사업 부지 내에 건물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여 시설을 조성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음. □ 경의선 공덕역 인근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늘장은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가 아닌 국유 철도부지로 ‘13년 3월에 마포구에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자 우리 공단에 사용 협조요청이 있어 국가 또는 공단이 개발사업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 필요 시 즉시 원상 반환하는 조건으로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상 사용허가한 부지임. □ 그러나 2015년 말, 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상회복 반환이 되지 않고 약 11개 점포가 당초 공공목적의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여 수익시설 등으로 사용 중에 있어 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원상반환 의무가 있는 마포구에서 자진철거토록 계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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