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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 "유가족 두 번 울리는 철도시설공단의 '갑질'" (2.17 금강일보)

2월 17일(금) 금강일보에서 보도한 <유가족 두 번 울리는 철도시설공단의 ‘갑질’>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민원인의 분묘(묘지)는 우리 공단이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으로 시공하고 있는 대창터널(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묘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약 25.2m 깊이에 터널이 통과하게 됨. ○ 따라서 민원인의 분묘는 본 사업에 직접 편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공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대한 사용료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해 민원인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 민원인이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를 법원에 공탁하게 된 것임. □ 대창터널 착공 전에도 민원인의 분묘로 통하는 진입로는 없었으나, 터널 사면 신설로 분묘 접근이 다소 불리해짐에 따라 산마루 측구 측면의 용지 경계를 따라 도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길이 100m?폭 1m 규모의 진입로 신설이 계획되어 있음. □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은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단은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음. ○ 하부에 터널이 통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그 상부에 위치한 분묘나 수목 등을 모두 이전비용 또는 취득비용으로 보상하는 경우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철도사업비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됨. □ 우리 공단은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안전한 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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