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 "중앙선 도담~영천 금계동 구간 사과나무 저가보상 및 무단벌목"(1.31 KBS2TV)
‘17.1.31(화) KBS 2TV(07:37 생방송 아침이 좋다-나경훈의 현장카메라)에서 보도한 <“중앙선 도담~영천 금계동 구간 사과나무 저가보상 및 무단벌목”> 방송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제2공구에 편입되는 영주시 금계동 지역 사과나무 저가 보상평가>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우리공단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제2공구)공사에 저촉되는 사과나무 등에 대해 ‘15.6월부터 약 13개월 동안 소유주와 보상 협의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수용재결(16.7.21)하였음.
○ 보상가격 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자체, 소유주, 공단이 각각 추천한 3개 국가공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였고, 이후 수용재결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추가로 평가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음.
□ <사과나무 보상 평가는 이전보상으로 이전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공사가 무단벌목> 보도내용에 대하여
○ 우리공단은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따라 사과나무를 취득보상비로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 수용재결 이후 소유주 2인은 보상금 청구하여 지급(16.8.21, 8.29)하였고, 나머지 1인도 법원에 공탁(16.9.1)한 보상금을 직접 수령(16.12.19)함에 따라 해당 사과나무의 소유권은 공단으로 이전되었음.
○ 민원인이 3회에 걸친 사과나무 철거 요청공문 불응으로 도담 ∼영천 복선전철 건설공사가 장기간 지연되어 부득이 시공사인 SK건설이 벌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정당한 손실보상의 범위를 벗어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따라서 민원인의 이전보상비 지급 후 본인의 합의없이 사과나무 무단 벌채 주장하며 고발, 언론사 민원제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붙임 ] : 관련법령(발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①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수량ㆍ식수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ㆍ이식적기ㆍ고손율(枯損率) 및 감수율(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ㆍ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ㆍ수세ㆍ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③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⑤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