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및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보도자료 관련
1월 11일(수)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및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보도자료에 대한 공단의 엄중한 조치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및 성남지청 지적사항에 대하여
○ 수서고속철도 제2공구 건설과정에서 설계?시공?감리사가 서로 짜고 설계에 반영된 “무진동암파쇄” 공법 대신 화약발파공법을 적용한 후, 설계대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감리서류를 작성하고 182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당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 공사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부정을 행한 공단 직원 3명은 ‘16.12월 직위해제 후, ‘17.1월 중 파면 등 엄중조치 예정
- 범법행위를 주도한 시공사?설계사?감리사(기술자 포함)는
?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최대한도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조치
? 면허발급기관에 면허취소처분 등 요구
? 부당이익 환수조치 시행 등
최고수준의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
○ 수서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과정에서 시공?감리사가 설계에 반영된 “무진동암파쇄” 공법 대신 기계굴착 또는 화약발파공법 등을 적용하고, 강관다단그라우팅 수량 과다청구 등을 통해 158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당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 2016. 5월 1차 적발하여 78억 원 감액 조치
- 추가 조사하여 강관다단그라우팅 수량 과다청구 등에 대해 80억 원 환수조치와 함께 시공사 및 감리사(기술자 포함)에 대해 영업정지 및 부실벌점 등 엄중조치 예정
○ 원주∼강릉 철도 제11-2공구 건설과정에서 설계도서 오류에 대해 하자 요구하지 않고 다른 설계업자에게 별도의 보완설계 용역을 주고, 시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하여
- 설계관리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부정을 행한 공단 직원 4명 ‘16.10.26일 파면, 2명 ‘16.10.13일 직위해제 조치
- 부당하게 지급한 보완설계용역비 4억 3,600만원 ‘16.12월 환수
○ ‘14.8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요구로 원주∼강릉 철도 역사건축물에 반영된 올림픽지원시설은
- 부패척결추진단의 지적과 ‘16. 2월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영구시설을 임시시설로 변경하여 올림픽조직위가 담당하도록 하고, 사업비 238억 원 감액조치.
○ 원주∼강릉 철도 제1공구 태장교 3번 슬래브 거치위치 불량 및 레일체결장치 절연블록 불량 지적은 ‘16. 7월 보완 완료하였고
제8공구 송정교?거문교 교량받침 4개소 수평허용오차 초과 지적은 현재 “안전성 검증용역” 중으로 ‘17.2월 보완예정
제11-2공구 재활용 복공판 지적은 구조검토 결과 사용상 문제가 없어 설계변경을 통해 1억 8,200백만원 감액 조치.
○ 터널 굴착 노무비에 용수할증 30% 적용 및 임시 전기설비는 구매 대신 임차원칙 적용에 대하여 공단의 “수량 및 단가산출 표준(노반/궤도편)” 개정 중임.
□ 우리 공단은 이러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부 전문기술진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단장:부이사장)을 운영하여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등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2016. 10. 13.∼12. 23일까지 53일 간 수서고속철도 등 14개 사업, 66개 공구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행하였음.
- 조사결과 설계부적정 63건, 자재관리소홀 26건, 시공관리소홀 48건, 물량정산소홀 42건, 개선사항 7 건 등 총 186건 적발하여
-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236억 3백만원을 감액 조치하기 위해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 본부 건설기술관리 전문기술진으로 구성된 제도개선팀(팀장:부이사장)을 구성하여 제도정비 51건 등 총 4개 분야 65건의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비리가 원천적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완벽히 제도를 정비하였음.
- 엄격한 참여기술자 관리 및 처분강화 등 점검강화 - 6건
- 시공 후 물량확인이 어려운 터널 특수공법 및 매립자재 표준관리방안, 특정공법 선정방법 개선 등 제도정비 - 51건
- 주기적인 특별조사단 활동 등 자정노력 강화 - 3건
- 철도신뢰회복 및 부패비리 근절 등 청렴마인드 확립 - 5건
□ 우리 공단은 한층 강화된 현장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본부 차원의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금번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