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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탄압 도 넘어···”(12.1 한겨레, 뉴시스)

12월 1일(목) 한겨례 신문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탄압 도 넘어···” , 뉴시스 “철도공단 노사 갈등 심화··· 단협해지에 勞, 지명파업 돌입” 제하의 기사는 노측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으로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성과연봉제 강행하려 단협해지”를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노조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에서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여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단협 유효기간(‘15.12월)도 1년 이상 경과하여 노동관계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 성과연봉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 노조는 기존의 단협 유효기간(‘15.12.25.)이 만료되고 4개월이 지난 ‘16.4월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인사제도개편 시 노사합의, 조합간부 전보 시 노조 동의,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등 위법하고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갱신(안)을 요구하였고,   - 공단은 ‘16.5.4일부터 9차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교섭하였으나,  노조는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16.5.20) 후, ‘16.8.29일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도 거부하고 ‘16.9.1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쟁의발생 신고한 후 현재까지 쟁의행위 중에 있음.   - 따라서 단체협약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 사측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한 후, 쟁위권 확보를 위해 중노위 조정마저 거부함에 따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2조에 따라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성과연봉제와는 관계가 없음. □ 공단의 “노조 대의원 선거개입”, “상급단체 교섭권 위임비판”, “성과연봉제 반대서명 시 징계협박” 주장에 대하여 ○ 공단은 노조 선거에 개입하거나 성과연봉제 반대서명 시 징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상급단체 교섭권 위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상을 촉구한 것일 뿐이며,    노조는 ‘16.6.14일 충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한 후 ‘16.8.1일 스스로 취하하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님. □ 공단이 성과연봉제 간담회에 불참직원에게 징계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하여 ○ ‘16.5.18일 공단의 “전 직원 대상 성과연봉제 간담회” 시    노동조합은 간담회장 입구를 막고 위압적인 태도로 직원들이 간담회장에 입장을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직원 스스로가 결정하여 간담회장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징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님. <간담회 참석 안내 문자> 현재 성과연봉제 간담회는 공단 업무 중 하나입니다. 간담회를 참석하지 않고 본사 2층 강당 밖에 계신 직원은 즉시 강당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 공단이 정기인사를 한지 두 달 만인 5.16일 252명을 전보 인사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공단은『인사규정시행세칙 28조의2』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시행하고 있고,   - 2016.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인사사전예고지침 제4조』에 따라 전보대상자 고지, 고충접수 등을 위해 전보인사 50여일 전인 5.16일 전보기준 및 일정, 대상자 252명을 게시하였고,   - 이후 전보 희망지 조사(5.16∼5.18), 고충상담 169명(5.23∼5.24), 노조 의견(108명)을 접수(6.16)하고 부서장 의견을 반영하여 7.12일 112명에 대해 전보인사를 시행하였음.   - 따라서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공단 임원의 명예훼손 고발 등 노조 압박 주장에 대하여  ○ 명예훼손, 무고 등 친고죄 사건은 피해 당사자 만의 판단에 따라 제기되는 등 공단의 노사관계와 관계없으며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임. □ 노동조합은 언론기관 등에 거짓을 유포하고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에 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 □ 향후, 일방적인 노측의 주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측의 명확한사실관계와 입장을 확인한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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