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 "기관들 고래 싸움에... 한 업체의 억울한 사연" (10.31~11.1 YTN)
10.31(월)~11.1(화) YTN에서 보도한 <관광산업 장려하더니... 하루아침에 영업 방해 ‘돌변’>, <기관들 고래 싸움에... 한 업체의 억울한 사연>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은 유휴 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와 상호 간에 적극 협업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2012. 9. 7.),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주시 망경동~舊 나동역 구간(2.7km) 폐선부지 레일바이크 사업자를 선정(2012. 12. 27.)하였음.
○ 그러나 공단이 사용허가 예정이었던 부지 일부를 진주시에서 공단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개설사업에 편입시킴에 따라 공단이 대안마련을 요구하였고,
○ 진주시에서는 대체 주차장을 조성?제공하고, 향후 이를 폐선부지와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레일바이크 사업자도 이에 동의하여 공단이 해당 부지를 사용허가(2013. 7. 1.)하였음.
□ 그러나 사업자가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던 중 진주시에서 대체 주차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함에 따라 공단은 진주시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진주시청을 방문하여 주차장 개방과 부지교환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진주시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았고,
○ 이에 공단은 진주시가 도로개설사업을 명목으로 무단으로 점유한 국유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무단 변상금을 징수(2016. 2. 16.)하였음.
□ 진주시는 공단의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차장 개방 권고, 사업자가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 대한 판결 등을 철저히 무시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등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