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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 "폐철도부지마다 레일바이크 무조건 설치해야 하나" (9.20 울산매일)

9월 20일(화) 울산매일에서 보도한 <폐철도부지마다 레일바이크 무조건 설치해야 하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폐철도 부지가 레일바이크를 비롯한 상업시설 중심으로 가게 된 배경은 ‘폐철도부지’를 이윤추구가 목적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폐철도부지가 생기면 매각보다는 임대나 직접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우리 공단은 국가를 대행하여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영리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님. ○ 또한, 공단이 관리하는 폐선부지는 보존할 가치가 없고 장래에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각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이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부지임대를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 허가하고 있음. □ <공단은 민간업자와 손을 잡고 개발을 통해 이윤창출에만 노력을 기울인다.>, <폐지되자 이제는 돈 벌이용 개발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공단은 지자체 등의 요청으로 사용 허가한 폐선부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지 사용료만 받고 있으며, 대규모 철도유휴부지는 「철도유휴부지활용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자전거 도로?에코누비길?도시공원 등 주민 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므로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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