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기준없는 스크린도어... 동해남부선엔 없고 경강선엔 설치" (8.19 동아일보)
8월 19일(금)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기준없는 스크린도어... 동해남부선엔 없고 경강선엔 설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광역철도 승강장(광역철도와 연계되는 철도 포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전∼일광 구간은 일반철도 사업이므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
※ 경강선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광역철도와 연계되는 철도에 해당됨.
□ 공단은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부전∼일광 구간의 특성을 반영, 여객 편의 도모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총사업비 협의(승인) 후 승강장안전문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